전세버스사업 등록 취소
전세버스사업 등록 취소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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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지역뉴스

북제주군은 최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전세버스 업체 2곳에 사업등록 취소조치를 내렸다.

북군에 따르면 사업등록 취소된 업체, K고속관광과 N교통은 등록기준인 10대 이상의 버스가 항상 확보, 운행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등록된 차량 대부분의 경우는 차령을 초과, 사업등록이 취소됐다.

이에 북군은 사업이 취소된 업체차량이 불법으로 운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운행중인 차량이 발견될 때 경우에는 의법조치와 함께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영치해 주도록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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