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무자격가이드 활용했다간 '큰코'
여행사 무자격가이드 활용했다간 '큰코'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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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가이드를 활용하는 여행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무자격 중국어 관광가이드의 역사왜곡과 저질상품을 양산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한 중국관광객 시장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우선 역사왜곡 등의 우려가 높은 무자격 가이드를 활용하다 3차레 적발될 경우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4차례 적발되면 여행업 등록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또 가이드의 역사왜곡 행위 등을 수시로 암행 모니터링하는 한편 매년 가이드 고용 형태, 직무수준별 수급 현황, 교육훈련 참여 현황 및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사용 여부 등의 실태를 조사해 전담여행사 갱신 평가 때 반영키로 했다. 또 우수여행사 지정 인센티브 지원제도와도 연계할 방침이다.

가이드 교육체계도 개편해 기초 소양교육을 신설한다. 통역안내사협회에서 실시 중인 실무교육에서 한국사와 가이드 직업윤리 부문을 68시간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격증 소지자 대상 교육도 종전 연간 700명에서 1500명 이상 규모로 확대한다.

중국의 저가단체 관광수요와 함께 개별관광 증가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우수 방한 상품 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현재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는 총 6450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자격자는 50%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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