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인권 침해 ‘무관심’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인권 침해 ‘무관심’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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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치실 내 화장실 개방형 구조 악취 등 그대로 ‘확산’
인권위원회 권고 불구 ‘버티기’···시민 안중 없는 경찰 지적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의 일부 유치실 내 화장실이 개방형 구조로 돼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에도 밀폐형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으면서 경찰의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의 8개 유치실 중 1호실은 여성 전용, 2호실은 장애인 전용, 3~7호실은 일반실, 8호실은 다용도 물품 보관실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1호실과 2호실 내 화장실만이 밀폐형으로 돼 있고, 나머지 유치실 내 화장실은 개방형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유치인이 유치실 내 개방형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냄새와 소리 등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저지하다 체포된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소속 양운기 수사가 개방형 화장실의 냄새와 소리 때문에 굴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행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3조 제1항에서는 화장실 벽은 천장까지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해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인권위는 불투명 차폐막 등을 설치해 화장실을 밀폐하지 않고 개방형으로 설치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를 비롯한 유치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지난 8월 1일자로 제주동부경찰서에 개선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도 밀폐형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이 유치장의 신축·개축 또는 시설 개선 시 적용하도록 돼 있어 1988년 준공된 유치장이 규정에 어긋난 것은 사실이지만 자체 예산만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실 내 개방형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개선하려면 42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지난해부터 본청에 관련 예산을 요청하는 등 개선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유치실 내 개방형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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