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미신고 4곳 적발
도로공사 미신고 4곳 적발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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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서장 강월진)는 15일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도로공사 현장과 도로공사 미신고 현장 등 모두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도로보수 공사를 하면서 경찰서에 도로공사 신고를 하지 않은 2건의 공사 업체 관계자를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입건 조치했다.

 또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2곳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고, 즉시 개선토록 했다.

 도로공사 시행자는 시행 3일전에 일시, 구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에 나서거나 공사 후에도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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