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차례 보험금 받아내
경주마를 일부러 다치게 해놓고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마주와 목장장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보험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이모(50)씨 등 마주와 목장장 6명을 구속기소하고 최모(52)씨 등 수의사와 마주, 목장장 24명을 불구속 기소(약식기소 9명)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둔기 등으로 경주마를 때려죽이거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혀놓고도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22차례에 걸쳐 경주마 보험금 5억7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말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보험에 가입한 뒤 말이 죽었을 때 부풀린 가격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방법으로 20차례에 걸쳐 5억4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마주와 목장장, 조교사, 목장관리사, 수의사 등 다양한 말 산업 종사자들이 이번 사건에 개입됐으며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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