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영구 미제로 남나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영구 미제로 남나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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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20일 남아

제주지역에 물음표로 남아 있는 강력 미제사건 중 하나인 ‘변호사 피살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불과 20일 밖에 남지 않아 영구 미제로 남을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 강력 미제사건에 대한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수사 등 조속한 해결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께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모 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이모(당시 44세) 변호사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흉기로 왼쪽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이 변호사가 자동차 열쇠를 쥐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차량 밖에서 흉기에 찔린 뒤 차량 안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경찰은 이 변호사와 이날 새벽 2시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는 김모(당시 45세)씨를 비롯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또 원한 관계나 치정, 사건 수임에 불만을 품은 의뢰인의 범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현상금까지 내걸고 사건 해결에 나섰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 변호사 피살사건 관련 기록만 무려 6000페이지. 하지만 지금까지도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서 도내 대표적 장기 강력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

이 변호사 피살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4일 자정을 기해 만료되며, 그 이후부터는 범인을 잡아도 죄를 물을 수 없게 된다.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장기 강력 미제사건으로는 ▲원룸 여성 피살·방화사건(2006년 2월 18일) ▲제주시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2006년 9월3일) ▲서귀포시 주부 피살사건(2007년 9월 16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살사건(2009년 2월)이 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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