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증명서도 취업으로 집계해
한라대, 수강생에 교육비 지원도
한라대, 수강생에 교육비 지원도
정부가 성인계속교육의 우수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해 추진중인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이 정부의 일자리 확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서구 갑)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평생학습중심대학사업에 참여한 34개 대학의 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대학이 특화프로그램 수료자의 취·창업 증빙서류로 상태 확인이 불분명한 취업예정증명서나 협약서, 위촉장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당초 제시한 고용보험·건강보험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사업비 지출도 주먹구구식이었다.
제주한라대학교는 사업비의 수강생 개인 지급 금지가 원칙인데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자 수강생 192명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교육지원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한라대는 취업자가 없는 일부 과정 등록자 전원에게도 교육지원비를 지급했으며, 2개의 프로그램을 수강해 총 40만원을 받은 수강생도 있었다.
박혜자 의원은 "정부가 수적 일자리 확대에 급급해 취업률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학들이 편법을 통해 취업률 올리기에 나서게 된다"며 "철저한 사후 감독을 통해 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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