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22분께 제주시 노형동 노형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김모(48)씨를 차로 친 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머리를 크게 다친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탐문 수사 등을 토대로 용의차량을 특정, 차량에서 혈흔을 확보해 국과수 제주분소에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혈흔이 피해자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고 14일 오전 8시45분께 제주시 도두동에서 최씨를 긴급 체포했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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