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징계 186명중 8명 4.3%
정부·자치단체 차원 대책 필요
정부·자치단체 차원 대책 필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3%… 전국 평균 1.7%의 2.5배
제주도에서 비위 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중 성범죄로 인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지방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종시 포함, 전국 17개 시·도 공무원 중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1만66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수는 183명으로, 징계인원 대비 성범죄 비율은 평균 1.71%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경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86명으로, 이 가운데 성범죄에 의한 것이 8명으로 확인돼, 징계인원 대비 성범죄 비율이 4.3%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평균보다 2.5배 높은 수치다.
게다가 세종시(0%)를 제외하고 징계인원 대비 성범죄 비율이 가장 낮은 부산(0.3%)과 비교하면 무려 14배 이상 높은 것이고 두 번째로 높은 서울(3.6%)보다도 0.7%포인트 높다.
진선미 의원 측은 이와 관련 “전국적으로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이 역시도 문제가 되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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