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구성지 의장 기자회견 이후 곧바로 입장 발표
제주도가 13일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요구한 예산편성권 공유 등에 대해 불가방침을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박영부 기획조정실장 브리핑을 통해 예산편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박영부 실장은 우선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기 이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도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 지침 작성 이전에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 불가하다"고 말했다.
또 예산 배분에 있어 일정 규모 범위내 권한 공유 사항도 "자치단체 예산편성이 제도적으로 편성권과 심의권이 구분됐고 '재량사업비'도 2012년부터 폐지됐다"며 "도의회의 예산편성권 공유 요구는 폐지된 제도 부활을 통해 예산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기재정계획을 10월 이전에 작성,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난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익년도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이에 따라 "도의원 개개인의 지역별 민원사업 등도 우선 순위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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