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道-법제처 법제협력·특별자치제 업무 협약
특별법 연광성 심사 강화 위한 제도화 방안 모색
특별법 연광성 심사 강화 위한 제도화 방안 모색

제주도와 법제처가 13일 제주특별자치제도의 법제분야 자문과 지원 등을 협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제협력 및 특별자치제도 강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제정부 법제처장과 법제처 관계관, 제주도에서는 원희룡 지사와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에서 제주특별법 입법지원 및 특별자치제도 자문 및 지원과 관련해 특별법 연관 법령이 정부 입법안으로 제정 혹은 개정을 위해 심사를 할 경우, 특별법과의 연관성 여부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을 마련할 경우 입법체계 및 내용을 검토하는 자문을 실시하고, 자치법규 자율정비 차원에서 특별법 관련 조례체계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정비해 지원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제주특별법과 연관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내용의 모니터링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제주도에 제공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제처의 이 협약은 도가 그동안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3839건의 중앙권한을 이양받아 운용하고 있으나 제주특별법 입법체계의 한계로 제도운영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법제처와 협업을 통해 입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전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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