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들이 자신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지방세)가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도내 9개 골프장 사업자들은 지난 8월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회원제 골프장이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해 사치성 재산으로 지방세가 중과된 이후 지금까지 회원제 골프장 시설만을 계속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는 국가 관계 법령에 의해 토지분과 건물분이 4%가 부과되고, 대중제는 토지분(별도합산) 0.2~0.4%와 건물분(단일세율) 0.25%가 부과되고 있다.
이들은 “회원제 골프장이 특별한 시설이 있거나 이용자를 제한하는 등 차별 없이 이용료 등에서도 대중제 골프장과 비슷함에도 재산세를 최소 10배에서 최대 20배 차별 과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지방세인 재산세 7억6000만원과 국세인 지방교육세 1억5200만원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행정당국은 이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부과되는 지방세(재산세)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주 지역의 경우 다른 지방과 달리 1%를 더 감해주고 있는 상황인데다 지난 5월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기각’된 바 있어 이번 소송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당시 공평과세 위반과 관련 “골프장에 다른 스포츠시설보다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업자 투자규모와 회원 유무라는 측면에서 회원제와 대중제 간 차이가 있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재산세를 중과하거나 원형보전 임야를 종합 합산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 평등에 부합된다”고 한 바 있다.
제주도 당국은 이번 소송이 재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 법(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일종의 사전작업으로 보고 있다.
실제, 소를 제기한 이들은 ‘청구원인’에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사료, 위헌심판청구 및 헌법소원에 앞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에 제기된 소송은 제주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회원제 운영 골프장에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도 최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정부합동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회원제 운영 골프장 사업자는 ▲씨제이건설(주) ▲라온레저개발(주) ▲(주)호텔롯데 ▲(주)블랙스톤리조트 ▲(주)동국개발 ▲지에스건설(주) ▲(주)우리들리조트제주 ▲(주)캐슬렉스제주 ▲(주)제이에스앤에프 등 9곳이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