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혐의 사립학교 이사장 징역 4년
배임수재 혐의 사립학교 이사장 징역 4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액의 뒷돈을 받고 건설업체에 학교 부지를 매각하려 한 사립학교법인 이사장과 부지 매입을 위해 뒷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3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학교법인 이사장 A(57)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B(6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C(49)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5월에 추징금 8억 7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C씨와 함께 B씨로부터‘학교부지를 매각해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씨로부터 12억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이에 앞서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C씨로부터 ‘학교부지를 매각해 부동산개발을 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원을 받았는가 하면 C씨의 알선으로 저축은행으로부터 19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B씨는 300억원 대의 학교부지를 매수한 뒤 아파트를 신축해 이익을 남기기 위해 A씨와 B씨에게 12억원을 건넨 혐의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학교법인 총괄이사로서 학원 소유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학교 부지를 매각하고 아파트를 지으려 한 것은 학교 존립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으로 사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제안에 수동적으로 임하고 이익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