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년간 독직폭행·가혹행위 40건 기소 '0'
제주 4년간 독직폭행·가혹행위 40건 기소 '0'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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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례가 최근 4년간 4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검에는 2011년 20건, 2012년 7건, 지난해 3건, 올해 7월까지 10건의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수사요원이 기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고소·고발이 잘못됐거나 불기소가 명백한 경우 수사 개시 없이 종결하는 ‘각하’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서 의원은 전했다.

지난 4년 간 전국 18개 지검에 접수된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은 모두 3341건으로 기소율은 0.15%였다.

서 의원은 “통상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는 증거 수집이 어려워 기소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검찰 측은 해명하고 있지만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시행하는 영상녹화조사 활용은 지난해 전체 사건의 10.2%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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