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소방서(서장 양인기)는 13일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송방출동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비상벨을 해제하는 등의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건물에 설치된 화재 경보시설은 작동했지만, 일부 구간에서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 태만으로 인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홍필)는 화재피해조사와 함께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비상벨’ 등 경보시설을 포함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하는 등의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제95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28일 개최됨에 따라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달부터 대회가 끝나는 다음 달까지 도내 경기장과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지에서 사전 예고 없이 비상구 단속을 포함한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한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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