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 사고책임 없다"
법원, "병원 사고책임 없다"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실 몰래 나온 환자 교통사고로 사망

입원출입중인 환자가 의사와 간호사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술을 마신 채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교통사로 숨졌다면 병원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나.
법원은 이 경우 환자의 무단외출 및 이 과정에서 초래된 도로무단횡단에 병원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즉 입원환자를 병원이 일일이 쫗아다니면서 관리할 수는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김모씨는 지난해 초 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불을 쬐기 위해 버너에 불을 붙였다가 갑자기 솟아오른 화염으로 팔과 등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그가 급히 이송된 곳은 안양시 A병원 응급실.
김씨는 그 병원에서 입원해 화상치료를 받게 됐다.
김씨는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후 약 한 달여의 기간이 지난 어느날 밤 의료진의 허락 없이 환자복을 입은 채 무단외출, 술에 취한 채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차량의 보험회사는 손해배상금으로 9000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유족들과 합의, 사고를 매듭지었다
보험사는 사고수습후 김씨가 입원했던 A병원을 상대로 병원이 입원환자에 대한 요양 및 지도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구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홍경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입원 중인 환자가 무단외출하여 음주를 하거나 도로를 무단횡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의료진의 별도 지시나 지도를 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이라며 병원은 김씨의 죽음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과거 대법원은 입원기간 중 흡연으로 병세가 악화된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