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하고 특혜 받자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하고 특혜 받자
  • 제주매일
  • 승인 201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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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파출소 순경 고지영
운전자라면 누구나 사고가 나기를 바라며 운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몇 몇 운전자들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며 운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일같이 도로로 나가 교통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운전자들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이러한 단속 등 규제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의식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 스스로 자율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착한마일리지’ 제도를 지난해 8월 1일자로 도입하였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스스로 1년간 무사고, 교통법규 무위반을 서약하고 이를 실천하면 착한운전마일리지 10점을 부여받는 제도이다.

이 마일리지는 차후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본인의 신청에 따라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 또는 정지일 수(1점에 1일)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났다. 지난 7월 31일까지 345만 명이 가입했고, 현재까지 263만 명(76.2%)이 서약을 지키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1일 시행 첫 날 서약한 22만9985명 가운데 현재까지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한 15만8864명은 지난 8월 7일자로 최초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부여받았다. 마일리지 적립 여부는 인터넷 사이트(www.efine.go.kr)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일리지를 받은 사람들의 서약은 자동 승계되며, 서약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재서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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