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2일 주택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채는 등 35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씨(65·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7일 서귀포시 생활정보지에 집을 임대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모씨(41·여)에게 다음 달부터 들어와 살라고 한 뒤 2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올해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27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지난해 5월 3일 정모씨(83)에게 750만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구속됐다가 2012년에 출소, 누범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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