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 사업 ‘제주형 기준’ 사전 검토
대규모 개발 사업 ‘제주형 기준’ 사전 검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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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운영지침 제정 지난 10일부터 시행

앞으로 제주 지역에서 진행되는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투자개발 사업이 제주 특성에 맞는 지표·기준과 부합하는지 사전에 검토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7월31일 발표한 ‘대규모 투자 사업에 따른 기본방침’의 후속조치로, 관광분야 세부 실행계획인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 개발 통합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이하 제주형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제주형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형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는 관광개발 민간사업자가 각 사업 단계별로 제주 특성에 맞는 지표와 기준을 제시해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을 권고하기 위한 일종의 안내서다.

제주도는 민간사업자의 계획이 환경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지 등을 사전 검토하는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주형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할 핵심지표 12개 항목과 지역특성에 맞게 검토해야 하는 권장지표 31개 등 모두 43개 지표·105개 기준으로 설정됐다.

특히 입지선정, 계획수립, 사업시행, 운영관리 등 4가지 단계별로 핵심·권장지표가 제시하는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적용대상은 사업계획 면적 10만㎡ 이상으로 관광사업과 온천개발, 관광사업 이외 관광객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유원지 시설 사업이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도 ‘제주형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를 검토하게 된다.

이달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개발 사업은 적용 가능한 지표와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제주형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기준에 따라 입지선정 단계부터 적정성을 검토해 제주의 환경자산을 보전하고 난개발 사전 방지는 물론 관광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관광산업과(064-710-3951)로 문의.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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