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무·마늘·당근 주산지 지정에 육성·발전계획 수립
겨울 무·마늘·당근 주산지 지정에 육성·발전계획 수립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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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12일 지역에서 재배 중인 겨울 무와 마늘, 당근에 대해 채소류 주산지(단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채소류 주사지 지정 기준(품목별 생산면적, 생산량)을 통해 제주도지사가 지정고시 한 것이다.

 서귀포시의 채소류 주산지 지정 현황은 서귀포 무단지 3075㏊(20만4000t)와 대정·안덕 마늘단지 1734㏊(3만3000t), 성산·표선 당근단지 209㏊(5000t) 등 3개 품목이다.

 서귀포시는 앞으로 주산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 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 품목에 대한 육성·발전전략, 조직화 방안, 투자계획 등을 포함 작성하고 추후 지원 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채소류 주산지 지정은 주산지 중심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유도하고 정책 지원을 통한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 배양 등을 위해 운영되는 한편, 채소류 수급안정대책 추진 업무에도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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