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택시·버스 운전자 폭행사건 '빈발'
도내 택시·버스 운전자 폭행사건 '빈발'
  • 윤승빈 기자
  • 승인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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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택시·버스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도내에서도 빈발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남동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택시·버스 운전자 폭행 사건은 최근 5년간 모두 207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44건, 2010년 45건, 2011년 42건, 2012년 39건, 지난해 35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년간 검거된 운전자 폭행자 중 구속 처리된 건은 단 한건도 없이 모두 불구속 처리 된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남춘 의원은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대중교통 운전자들이 폭력에 노출되면 그만큼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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