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여전히 ‘그림의 떡’
육아휴직제도 여전히 ‘그림의 떡’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큰 사업장 경우 사용 비율 저조
남성 근로자 여성의 ‘3%’ 불과
사회적 배려·분위기 조성 요구

제주지역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저조한 데다 남성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제도가 사실상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도내 사업장 5만1000여 곳을 상대로 육아휴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육아휴직자는 2011년 1195명, 2012년 1459명, 지난해 1732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올 들어서도 상반기까지 1725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육아휴직자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제도 가운데 하나인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매월 통상임금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달부터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첫 1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된다.

그런데 도내 육아휴직자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지만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육아유직 현황을 보면 30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10~29인 사업장이 289명으로 육아휴직자가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173명, 5~9인 16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규모가 큰 사업장인 경우 150~299인 155명, 100~149인 89명, 30~49인 70명, 70~99인 59명, 50~69인 49명 등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자가 적었다. 

임신 6개월째인 진모(32·여)씨는 “출산 여성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의 문턱이 높은 게 사실”이라며 “육아휴직을 갔다온 이후 각종 불이익을 당할까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고 털어놨다.

특히 최근 3년간 도내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자는 2011년 14명, 2012년 23명, 지난해 29명으로,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자의 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저조한 것은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데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모(38)씨는 “육아휴직이라고 하면 마냥 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때문에 쓰기가 꺼려진다”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직장 내 문화는 물론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