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래서는 안 되지
법원이 이래서는 안 되지
  • 제주매일
  • 승인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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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법사위원회 서기호 의원이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전국여성노조와 공동으로 제주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등 8개 사법기관의 청소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실태를 조사했다고 한다.

조사결과 이들 법원들은 청소용역 노동자들에게 적절치 못한 처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의 경우다. 청소용역노동자들이 토요일 근무를 했음에도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등 인사이동 때는 관사청소까지 떠맡기면서도 수당 지급은 없었다. 용역계약도 공평하지 못했다. “용역업체는 노사분규 때 대체인력투입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은 것이다.

다른 법원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부산고법 및 고양지원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휴일 근무 수당을 부족하게 지급해 왔다. 광주지법은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이 오전 7시임에도 실제로는 오전 6시였다.

청소노동자들의 근무환경도 열악했다고 한다. 대부분 휴게실은 지하층에 있었고 소파와 테이블 등도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법원들의 청소용역노동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는 재판업무와는 무관하다. 이는 법원 행정 업무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 업무든, 행정 업무든 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부의 업무임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재판이 천평칭(天平秤)처럼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게 크고 작은 사건을 가림 없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듯이 법원행정 역시 천평칭적(天平秤的) 정신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입법이나 행정기관이 아니다. 사기업(私企業)은 더더구나 아니다. 법원은 어느 기관, 어느 누구라도 잘못을 저질러 검찰로부터 기소되기만 하면 천평칭처럼 한 치의 기울어짐 없이 정의에 입각해서 판결해야 하는 사법기관이다.

이러한 정신이 꼭 재판에만 적용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행정도 그래야 한다. 청소노동자라면 우리사회의 가장 약자 층에 속한다. 이러한 약자에게 법원이 부적절한 처우를 했다면 법원 같지 않은 처사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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