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쪽 해역 中피항선 사고 '우려'
제주 남쪽 해역 中피항선 사고 '우려'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4.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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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피난 '부적합' 판정 불구 최근 화물선·어선 70척 피난
"무분별한 피항행태 고쳐야" 해경 홍보물·음성파일 배포

제주도 남쪽 해역이 긴급피난 해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국 선박이 잇따라 긴급 피난에 나서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서귀포해양경찰은 최근 제18호 태풍 ‘판폰’의 북상으로 인해 서귀포시 인근 해상에서 운항 중인 화물선과 중국어선 70여 척이 긴급 피난을 신청, 모슬포 서쪽과 중문 남쪽 해상에서 피난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처럼 서귀포시 연안에 긴급 피항한 중국어선은 2012년 676척, 2013년 833척, 올해 10월 현재 160여 척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해경은 중국어와 한국어로 표기된 제주남방해역이 태풍 피항지로 부적합임을 알리는 홍보물과 음성파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사고 예방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어선 대부분은 여전히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인한 피항지로 중국어선 긴급피난 안전해역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화순과 표선 등 서귀포시 해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는 중국어선들이 2001년 한국 정부와 중국간 훈령으로 지정된 ‘중국어선 긴급피난 안전해역’인 서귀포시 화순과 표선 해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훈령으로 지정된 ‘중국어선 긴급피난 안전해역’이 안전하지 않아 대부분 삭제된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현재 제주지역의 긴급피난 안전해역은 없어 무분별한 긴급 피항으로 인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제주지역을 강타했을 때 화순 해역으로 긴급 피항한 중국어선 2척이 긴급 피항 절차를 무시해 사계 연안에 좌초돼 승선원 33명 중에서 15명이 숨진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은 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법률을 통해 태풍과 해일 등 천재와 위험물의 폭발 또는 선박의 화재 등으로 선박이 죄초, 충돌, 침몰, 파손 등 위험에 처할 우려가 큰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이동이나 피난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면 강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해경 관계자는 “무분별한 중국어선의 긴급 피항 행태는 안전을 위해 고쳐져야 한다”며 “긴급 피항한 중국어선의 사고 예방을 위해 중국총영사관과 24시간 연락체제 유지하는 한편 태풍 피항 부적합지 홍보 등 연중 태풍 대비 사고 예방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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