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단속 고삐죈다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단속 고삐죈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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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안대책지역협의회의 열고 불법 엄단
금품 살포·상대 비방·여론조작 등 중점단속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내년 3월 치러지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지방검찰청은 8일 선관위, 경찰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지검 소회의실에서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대비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 선거사범에 대한 엄단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우선 공안전담 검사 2명, 수사관 4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또 공안전담 검사별로 관내 담당지역을 전담케 하는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 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선거 범죄정보 수집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금품선거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키로 했다.

이들 3대 중점 단속대상은 범죄는 ▲선거인인 조합원에 대한 조직적 금품 살포행위 ▲상대후보자 매수 행위 ▲선거운동원 대가 지급행위 ▲SNS 등을 이용한 상대 후보자 비방 및 사실 왜곡행위 ▲악의적 여론조작 행위 ▲조합 임직원 지위 이용한 조직적 선거운동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 간 선거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선거가 과열되고 혼탁양상으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모든 선거 불법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불법선거운동을 통해 당선이 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한 뒤 “단속과 함께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범죄 예방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3월 11일 치러지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제주에서는 31개 조합(농협 23개, 수협 6개, 산립조합 2개)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조합원은 모두 10만 196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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