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면세유 부정사용 일제점검 실시
농업 면세유 부정사용 일제점검 실시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4.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관원 서귀포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귀포사무소(소장 강용헌)는 도내 농업인(농업법인)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농업용 면세유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일제점검은 7개반 14명을 투입해 오는 13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이뤄진다.


서귀포농관원은 작년 일제점검을 벌여 면세유를 부정 사용한 6농가를 적발해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통보, 가산세 추징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폐농기구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363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농협에 통보해 면세유류관리대장을 수정토록 했다.

서귀포농관원은 이번 점검기간에 내년부터 강화되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