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시행"
"올 12월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시행"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4.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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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제 농업인회관서
양돈농가 등 이력제 설명회

▲ 제주도가 8일 농업인회관에서 마련한 축산물 이력제 설명회에 참석한 양돈농가 및 축산광계자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올해 12월부터 돼지고기 이력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가 8일 농업인회관에서 양돈농가 및 종돈장,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3년 12월 28일자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한 하위법령이 마련됐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돼지와 돼지고기의 단계별 거래정보를 기록·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축산물 위해요소 발견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동 경로를 따라 역추적 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고 판매할 때 이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다.

단계별 이행 사항을 살펴보면 사육 단계는 정부에서 부여한 농가별 식별번호를 출하할 때 돼지의 엉덩이에 농장번호표시기 등을 이용해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한다.

또 양돈장에서 이동하는 종돈 이력관리는 종돈에 귀표 등을 이용해 개체별 번호를 표시하고 종돈의 출생·이동·폐사 등은 한국종축개량협회로 신고한다.  매월 사육현황은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도축 단계에서는 돼지의 엉덩이 등에 표시된 농장식별번호와 도축일 등을 고려한 이력번호를 생성하고, 그 번호를 해당지육에 라벨지 등을 이용해 표시하게 된다.

가공 단계에서는 가공 공정 종료 후에 포장할 때 이력번호를 바코드 방식으로 출력해 부착되며, 판매 단계에서는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기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면 질병 등 문제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가 가능하고, 돼지고기의 생산처를 파악할 수 있어 품질관리가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또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대로 국내산 돈육산업의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고, 돼지고기에 대한 정보공개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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