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유료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유료화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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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유료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을 비롯해 자녀생활·부모교육 등 기존 무료로 제공했던 방문교육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서비스 이용대상자가 광범위하고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내국인 역차별 문제도 있어 소득구간별 차등화된 본인부담금을 적용, 방문교육서비스를 유료화하기로 했다.

방문교육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월 8회, 16시간 기준)은 전국 평균소득 50% 이하는 무료, 50~70% 이하는 1000원, 70~100% 이하 1500원, 100% 초과는 2000원이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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