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8일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2개월 동안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은 6만8000여 건의 72억58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가 19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 15억3200만원, 재산세 12억7100만원, 지방소득세 등 나머지 24억8500만원 등이다.
서귀포시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동안 체납액의 20% 정도인 14억9500만원 이상을 정리해 전체 체납액을 57억6300만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은 58억55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체납액 징수기동팀을 상시 운영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함은 물론 고액 체납자를 방문·독려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친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와 예금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강력하고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오용승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지방자치 구현에 꼭 필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 정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