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건축허가제도 개선…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등 시행
서귀포시가 7일 조망권 분쟁을 유발하는 대형 건축물의 무분별한 복토행위(흙덮기)를 제동하는 등의 건축허가제도 개선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서귀포시는 건축허가제도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도심지와 주거 밀집지역에서 대형 건축공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망·일조권 침해와 교통·소음·진동 등 문제, 지하 터파기 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안전 문제 등으로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귀포 지역의 경우 북고남저 지형으로 부지에 따라 해발 고도 편차가 심해 복토를 할 경우 최대 5m 이상 높아진 상태에서 공사에 착공, 주변 지역의 조망권을 해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서귀포시는 올해 복토가 심각한 공사장 40곳에 대해 건축허가를 반려한 후 조정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개선방안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1일 평균 실제 주차계획에 맞는 부설주차장 확보(불허가 및 반려 등 조치) ▲지하층 터파기 등으로 인한 주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보고서 제출 ▲전체 건축부지의 가중 평균 높이에서 건축물 최고고도 결정 등을 세웠다.
또 도심지의 범위는 서귀포시내·신시가지·중문권과 읍면지역 중 도시관리계획상 상업지역이며, 주거 밀집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설정했다.
다만 비 선호시설은 공장과 축사, 묘지관련 시설, 장례식장, 자원순환시설 등으로 정했으며, 이들 시설의 경우 모든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대형건축물의 범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와 집회 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종교·판매·운수(여객용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 지하터파기 12m 이상(지하 3층 이상) 굴축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로 정했다.
서귀포시는 이처럼 내부 규정을 정해 ‘건축허가 민원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건축 예정 부지 인근 지역주민에게 건축물의 구조·용도·면적·층수·높이·공사기간 등을 알리는 ‘건축허가 사전예고 안내문’을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7일간 게시·공고하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향욱 도시건축과장은 “이번 건축허가제도 개선은 대형 건축물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며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부설주차장 확보 여부 등에 대한 교통영향 분석 등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내 대형 건축물 건축허가 현황은 2010년 4곳, 2011년 9곳, 2012년 13곳, 지난해 16곳, 올해(추정) 35곳에 이르고 있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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