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교체·보수비 지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보수비 지원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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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은 내년 1월 26일까지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공동주택이 예치금 부족으로 시설 교체·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시내 어린이놀이시설 179개소 중 현재 설치검사 미실시 및 불합격 시설은 71개소에 이른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올해 제1회 추경에 예산 3억9000만원을 확보, 시설 교체·보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은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는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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