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저하시킨 '조직개편안' 수용 불가"
"근무조건 저하시킨 '조직개편안' 수용 불가"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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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공무원노조 기자회견

▲ 7일 오전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일방통행식 조직개편에 결사반대한다"며 조직개편의 완전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완근)은 7일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직 공무원을 일부 학교 교무실에 배치해 교원행정업무를 지원하겠다는 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 거듭 반대의 뜻을 밝혔다.

노조는  "초중등교육법에 교무업무는 교장·교감·보직교가 담당하도록 돼 있다"며 "조직 재배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교사업무를 일반직 공무원이 맡는다는 구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제주교육노조와 교육감은 단체협약을 통해 상호 협의하도록 약속했고, 기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교육감은 현재의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현재 조직진단에서 확정된 내용중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심리적 박탈감이 저하되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중심 지원은 행정인력을 단위학교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 업무를 줄이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도교육청의 각종 정책사업을 줄이고 단위 학교에서 행해지는 크고 작은 행정업무를 통합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을 조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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