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공무원노조 기자회견

노조는 "초중등교육법에 교무업무는 교장·교감·보직교가 담당하도록 돼 있다"며 "조직 재배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교사업무를 일반직 공무원이 맡는다는 구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제주교육노조와 교육감은 단체협약을 통해 상호 협의하도록 약속했고, 기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교육감은 현재의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현재 조직진단에서 확정된 내용중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심리적 박탈감이 저하되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중심 지원은 행정인력을 단위학교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 업무를 줄이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도교육청의 각종 정책사업을 줄이고 단위 학교에서 행해지는 크고 작은 행정업무를 통합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을 조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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