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정부차원 입법 역량 강화
제주특별법 정부차원 입법 역량 강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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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법제처, 오는 13일 ‘법제협력·특별자치제도 강화 업무협약’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정부차원 입법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7일 정부 차원의 법제분야 발전을 도모하고 특별자치제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13일 법제처와 ‘법제협력 및 특별자치제도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그동안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3839건의 중앙권한을 이양 받아 운용하고 있으나 제주특별법 입법체계의 한계로 제도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특별법을 인용한 연관법령(법률 224·시행령 220·시행규칙 174개)이 수시로 개정되면서 제주특별법 권한이양 및 특례제도를 연동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입법체계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사후조치로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 상당한 시차가 존재해왔다.

제주도는 법제처와 업무협약을 통해 법제처 법안심사 과정에서 연관법령 제·개정 시 제주특별법 동반개정 여부 심사 및 정부입법관리전산시스템을 구축, 정부·의원입법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제주특별법의 입법관리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 마련 시 입법체계 및 내용검토 자문을 하고 자치법류 자율정비 차원에서 특별법 관련 조례 체계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또 기관 간 자치제도 협업사례 공동 활용 및 홍보, 법제정보 공유와 제공, 법제분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 및 인력교류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064-710-4871)으로 문의.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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