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위원장은 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서 제주 감귤산업 보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리와 기후적 이점이 있는 중국 감귤의 경쟁력이 중국 정부의 집중 지원에 힘입어 생산량, 출하가격, 당도 등 주요 부문에서 우리나라 감귤을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FTA에 따른 오렌지 계절관세가 2018년부터 완전 철폐되는 상황에서 한·중FTA 타결 후 중국 감귤류마저 개방된다면 1차 산업 비중이 높고 감귤이 농산물 조수입의 59.8%를 차지하는 제주는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중국 감귤류 전체 생산량의 20%에 이르는 오렌지를 비롯해 10종류가 넘는 감귤을 연중 재배하는 중국을 상대로 제주 감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모든 감귤류에 대한 양허제외를 한·중FTA협상에서 관철시키는 일”이라며 농식품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농식품부가 지난해 10월 중국 현지 조사 후 김우남 위원장에게 제출한 ‘해외 과수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감귤 생산량은 2011년 기준 2944만t으로 우리나라(58만8000t)의 50배에 달했고 출하가격은 우리(kg당 1447원)의 1/7수준인 kg당 216원으로 나타났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