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구성지 의장 찬-반 이중적 태도' 규탄 논평
강정마을회가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의원직을 내려놓고 야인으로 돌아가라고 권했다.강정마을회는 7일 논평을 내고 “구성지 의장이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 발언을 통해 절대보전지역 해제 절차가 부당했었음을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며 “화순 해군기지 건설은 반대하고 강정 해군기지 건설은 앞장서서 찬성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구성지 의장에게 겸험함과 진솔함이 남았다면 도의장직과 도의원직을 내려놓고 야인으로 돌아가기를 권한다”고 힐난했다.
특히 강정마을회는 “구성지 의장이 언급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사례란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도의회 의결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절대보전지역 해제 건과 관련해 구 의장은 당시 부의장 직위를 가지며 도의장 직권대행으로 재석인원을 파악하지 않은 채 거수로 표결해 도의원 사상 최초의 날치기 의결 기록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대보전지역은 도정의 조사보고서에 지정 당시와 환경적 변화가 없음을 인정함에도 단지 해군기지 건설 사유로 지정 해제 의결을 해 절대보전지역 입법 취지를 부정하는 의결이었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과정에서의 실체적 하자를 진상보고서에 기술한다고 해도 대법원의 판결서는 원고적격에 대한 부분만 다룬 내용이므로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진상조사를 마치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그 진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 “구성지 의장의 발언 태도를 미뤄보면 조례제정이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조차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이고 조사과정에서도 자신이 연루되지 않도록 각종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미뤄 짐작된다”며 “따라서 도내에서 있었던 사실조차 제대로 기술할 수 없는 진상조사가 될 것이라면 강정마을회는 진상조사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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