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관도 무장하고 112 신고 출동한다
교통경찰관도 무장하고 112 신고 출동한다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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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경찰관도 권총 등으로 의무적으로 무장을 하고 112 신고에 출동하는 체제가 구축된다.

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거나 교통소통 업무를 맡는 교통경찰관을 112 신고에 출동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교통경찰관은 강력 사건으로 분류되는 ‘코드 0’ 혹은 ‘코드 1’ 사건이 발생하면 업무 중이더라도 바로 현장에 투입된다.

긴급 출동 강력 사건은 무기를 휴대하고 출동을 하도록 돼 있어 교통경찰관도 출동에 대비해 평상 시에도 권총이나 테이저건, 가스총 등으로 무장하게 된다.

경찰청은 또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관내 112 신고 사건을 즉시 파악하기 쉽도록 전국 1950개 지역 경찰관서에 2848개의 112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112 신고 중 강력 사건의 경우 흉기를 들이대는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는 교통경찰관도 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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