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40대 2명 성보호법 위반 혐의 구속
청소년 성매매 40대 2명 성보호법 위반 혐의 구속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4.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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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가출한 청소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파렴치한’ 성인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본지 2014년 10월 6일자 4면 보도)된 가운데 변태적 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6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이모양(13) 등 10대 가출 청소년과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홍모씨(44)와 오모씨(4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즐톡’ 등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가출 청소년들과 2대 1의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주는 등 일명 조건만남을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가출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0대 청소년에게 3만원에서 20만원의 용돈을 주겠다고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파렴치한’ 성인 남성 중 일부는 현행법상의 허점과 약한 처벌을 고려해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양 등 가출 청소년들을 통해 조건만남 대화 내용 등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이들과 접속해 대화를 나눴던 채팅 대상자 400여 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홍씨 등은 청소년과 변태적 성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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