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억+개발채권 5억 매입
元 도정 중앙 절충 능력 '시험대'
부동산 5억+개발채권 5억 매입
元 도정 중앙 절충 능력 '시험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4.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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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도정선 투자한도 등 높여 정부 설득 실패
경제 활성화와 대치…道 "쉽지않지만 노력"

정부 투자·경제 활성화 방침에 대치…관철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 예상

박근혜 정부가 투자 활성과 이를 위한 제도 완화를 기조로 한 가운데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외자 유치에 상당한 역할을 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의 요건을 강화하는 추진하고 있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에서도 이를 추진했지만 정부에서 ‘수용 불가’를 밝힌 바 있어 이번 부동산 투자 이민제 개선안이 원희룡 도정의 대중앙 절충 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민선 5기 개선안은 어떻게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은 지난해 11월 방기성 행정부지사가 직접 나서서 도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안을 내놓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당시 최저 투자 한도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영주권 총량제’를 도입, 영주권 부여 대상을 6000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또 해당 부동산(콘도)을 5년간 보유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되 이들로부터 영주권 취득 대상 부동산을 재매입한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법무부)는 그러나 제주도의 개선안이 경제(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국제관례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3월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제주도의 새로운 개선안은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새롭게 내놓은 개선안은 새도정준비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부동산 투자 5억원에 지역개발채권 5억원 매입을 추가했고 적용 지역을 관광(단)지와 유원지 등으로 한정했다.

정부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영주권 총량제’를 뺐고 투자 한도액 상향 조정을 지역개발채권 매입으로 대신했다.

영주권 취득 대상 부동산을 재매입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지 않는 부분도 제외해, 현행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규정한 법무부 고시(2018년 4월 일몰 예정)가 연장될 경우 재매입 부동산 취득 시점부터 다시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 1개의 물건으로 여러 개의 영주권 자격이 만들어질 수 있다.

▲향후 전망은

제주도가 새롭게 제시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개선안은 민선 5기에서 내놓은 ‘안’과 비교할 때 완화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투자 및 경제 활성화 방침에 대치되는 것이어서 제주도가 이를 관철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도(요건)의 강화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논리 개발을 통해 정부를 설득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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