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결손 처리시 압류해제 해야”
“체납액 결손 처리시 압류해제 해야”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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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불합리한 민생규제 발굴 결과 23건 과제 제출

제주시가 불합리한 민생규제 발굴에 나선 가운데 다수의 의견이 도출됐다.

제주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생규제 발굴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규제개혁 과제 23건이 제출됐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경면 고봉기 주무관은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시 압류해제 조성 신설’을 제안했다. 고 주문관은 “체압액 결손처분 시 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해 압류 해제를 하지 않아 체납자 경제활동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방세기본법에 압류해제 요건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도1동 김윤철 주민자치담당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주정차 위반 단속기관의 일원화’를 제안했다. 그는 “동주민센터에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전담인력이 없어 단속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치경찰 인력 충원으로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함께 단속하면 효율적인 단속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도면 김경범 주무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정비사업의 적용범위가 공동주택 중 아파트단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의 재정비 또는 국토교통부 정비예정구역의 설정요건 등을 규정한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업무처리 기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강동우 제주시 기획예산과장은 “소속 직원은 물론 사업체 방문 등으로 불합리한 민생규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한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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