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기간제 및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무기계약직 관련 복무와 임금, 단체협약 및 취업규정과 관련한 다양한 해석요청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6일 제주도 본청을 시작으로 오는 8일과 15일 양 행정시를 대상으로 개최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 공정하고 합법적인 근로관리는 물론 상호 존중하는 공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제주매일 고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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