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4일 제주항만을 통해 불법 반입되던 충남 금산의 병아리 2000마리와 충북 보은의 계분비료 30t을 적발해 반송조치 시켰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육지부의 AI(조류인플레엔자) 발생으로 지난 2일 0시를 기해 타시도산 가금 및 가금산물의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AI의 발생이 육지부에서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로의 전파 가능성에 대비해 공항과 항만의 반입물품 검색 및 입도객과 출입차량 소독 강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병원성 AI가 제주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는 물론 도민 모두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