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정모(6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무등록 인력소개소를 운영하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 체류자 첸모(43)씨 등 중국인 9명을 도내 건설 현장에 취업시키는 등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대가로 중국인들의 일당에서 1만원씩 받아 총 613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의 무등록 영업 사실을 제주시에 통보했으며, 중국인 9명에 대해서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강제 출국 조치했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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