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전국 138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감사원 결과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할 것 없이 매년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면서도 수당은 편법·불법으로 챙겼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제주의료원은 평균 6억8400만원, 서귀포의료원은 평균 26억31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이처럼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외 수당 과다지급액이 제주의료원은 1억877만원, 서귀포의료원은 1억2931만원에 달한다.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지급 근거가 없는 수당도 지급했다는 점이다. 제주의료원은 ‘잔업 수당’을 명목으로 2012년까지 3년간 3억3264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근거가 없는 수당은 ‘절도’에 다름 아니다. 그것도 세금 도둑이다.
더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규정에도 없는 수당 등으로 자기들 주머니는 챙기면서 도민 건강 챙기기는 경시했다는 점이다.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제주의료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서귀포의료원은 신경과·신경외과·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충원하지 않았다.
의료장비의 ‘주먹구구’ 식 도입도 지적받았다. 제주의료원은 심의대상 장비기준을 비롯해 예상수익 검토 규정, 구매 우선순위 결정 세부기준 등이 아예 없었다. 서귀포의료원도 비슷했다. 이러다보니 2011년 9800만원을 들여 도입한 내시경 수술기의 2012년 이용이 2건에 불과했다.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어 보인다. 매년 적자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의료원이라면 직원들 스스로 절약하고 자구노력을 해야 함이 당연한 데 거꾸로 세금 빼먹기와 방만 경영이 판을 친 셈이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편법으로 지급된 수당은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회수해야 함을 지적한다. 범죄의 소지가 있다면 형사고발도 취할 것을 촉구한다. 도덕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이들에게 ‘메스’를 들게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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