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오는 15일까지 조달시장 참여 中企 대상
대기업 지배여부 등 조사
대기업 지배여부 등 조사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조달에 참여하는 위장 중소기업은 앞으로 퇴출된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11월 15일까지 공공거래 시장에 참여한 중소기업 3만924개 가운데 대기업과 지배·종속 관계인 기업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위장, 중소기업에만 허용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입찰을 편법으로 따내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지분 등을 30% 이상 보유했거나, 공장 설립비 등 사업비의 51% 이상을 투자한 경우 퇴출 대상이 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거나, 대기업 대표가 중소기업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적발된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취소 등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입찰에서 퇴출된다.[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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