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접수
환경부,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접수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4.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교육프로그램에 환경부 장관의 인증을 부여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 인증제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내용, 지도자 자격 및 교육활동 환경 등 25개의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해 정부(환경부)가 프로그램의 품질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환경교육포털사이트(www.keep.go.kr)를 통해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해 친환경 생활습관과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 다양한 유형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14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류·현장 심사가 실시되고, 12월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인증된 ‘환경교육프로그램’은 3년의 인증기간이 부여된다.

인증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교육통합사이트(www.keep.go.kr)와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사무국(02-3407-15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내에는 현재 11개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환경부 인증을 받고 운영중에 있다. [제주매일 김승범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