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소방서서 조기 가입 독려
서귀포소방서(서장 양인기)는 다중이용업체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직능단체 간담회와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 가입 독려를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기가입 추진 대상은 보험가입 유예 대상인 바닥면적 150㎡ 미만의 휴게음식점과 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으로 내년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난해 2월 23일 개정·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가능하도록 다중이용업체 영업주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기존 다중이용업체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22일까지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제주매일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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