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앱 통해 만나
가출한 청소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파렴치한’ 성인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 파렴치한 성인 남성들은 스마트 폰 채팅 앱을 통해 가출 청소년들과 ‘조건만남’을 가져 모바일 등 사이버상의 성매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귀포경찰서는 5일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인 ‘즐톡’ 등 랜덤채팅(불특정 다수와 익명성을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는 채팅) 앱을 이용해 가출 여·중고생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주는 등 일명 조건만남을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성매수 남성 김모씨(24) 등 2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성매수 남성 23명 중에서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변태행위 등을 한 2명에게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성매수 남성들은 이모양(13) 등 서귀포시 지역 여중·고생 등 가출 청소년 6명에게 4만원~10만원의 돈을 주는 대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성매수 남성들은 가출 청소년이 ‘즐톡’ 등 스마트 폰 랜덤채팅 앱에 만든 방에 들어가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 가까운 곳에서 만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4일 첩보를 입수해 이들 가출 청소년들과 스마트폰 앱 채팅을 나눈 대상자 500여 명을 특정, 조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처럼 가출 청소년들이 최근 스마트 폰 앱을 성매매 통로로 활용하고 있어 성매매 피해가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스마트 폰 채팅 앱은 연락처가 등록된 이용자끼리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명 ‘카카오톡’과는 달리 별도의 성인 인증이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나이와 지역, 대화명 등을 입력하면 누구나 쉽게 등록·실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 폰 앱은 성인인증이나 본인확인 절차가 없어 미성년자는 물론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의 늪으로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채팅 앱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