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가 직원 공채와 관련, 이상한 인사를 하고 있다.
제주도체육회 직원공모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직위 공모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직위 공모를 할 때는 직무내용, 직무 수행 요건, 임용시기 등을 해당 게시판 혹은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도체육회는 사무처 7급 마케팅 담당과 서귀포시체육회 사무국장(5급)을 공채하면서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은 모양이다.
우선 제주도체육회는 이들 2명의 직원 공개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에 9월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만 게재했다. 지원자는 각각 1명씩이었고 원서마감 사흘 뒤 1차 서류 합격자, 그 다음 날 최종 면접 합격자를 발표했다. 그리고 1일자로 발령한 것이다. 단 일주일 만에 공개모집공고에서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끝내버린 것이다.
더욱 이상한 것은 도체육회 사무국 마케팅 전문가로 공개 채용한 직원을 엉뚱하게 제주시체육회로 발
령한 것이다.
당초 도체육회가 사무처 7급 직원을 공채키로 한 것은 홍보 강화등을 위한 마케팅 전문가가 필요해서였다. 그렇다면 이번 신규 공개채용된 직원은 으레 마케팅 전문가일 터이고 따라서 다른 곳으로 배치
할 이유가 없을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급 직원은 “전국 체전 행정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제주시체육회 유경험자와 맞교환 형식으로 발령했다.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변칙 인사가 아니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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