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1일 첫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따라서 도내에서는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모두 31군데의 조합장 선거가같은 날 동시 실시된다.
종전에는 각 조합별로 임기 만료등에 따라 각각 다른 날짜에 조합장 선거가 실시 됐으므로 읍·면·동 단위 행사에 불과 했었다.
그러나 내년 3월 11일부터는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로 바뀜으로써 총선이나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버금가는 선거행사가 된 셈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자칫 잘못하면 타락선거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그렇잖아도 종전 도내 각종 조합들은 조합장 선거 때만 되면 불법 선거운동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합 내부가 분열되고 회원 간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농·축협은 물론, 수협 등 조합들은 태생적으로 ‘협동 운동’의 산물(産物)이다. 협동운동은 이름처럼 협동과 희생봉사를 지도 이념으로해서 태어난 운동이다. 초기 협동조합들은 이러한 협동운동의 지도이념을 바탕으로 태어났고 그것을 잘 실천 했다. 조합의 장(長)을 비롯한 임원들은 당연히 무보수 봉사였다. 오늘의 농·수·축협 등이 성장·발전 한 것은 이러한 협동운동의 지도 이념과 이를 철저히 실천한 선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재의 협동조합들은 ‘협동’이나 ‘희생봉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기업화 하고 있다. 자산, 이윤, 종사자들에 대한 경제적 대우 면에서 웬만한 기업에 뒤지지 않는다. 조합장들의 대우도 그렇다.
해가 갈수록 조합장 경쟁률이 높아지고 선거운동이 치열한 것도 그때문이다. 그래서 과열 된 선거운동이 도를 넘게 되고, 현금 살포 등 불법을 저지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조합장 동시 선거가 5개월여 남았다. 연말·연시, 신정·구정을 앞두고 조합장 불법선거운동이 고개를 들지도 모른다. 지난 1일 농-축협 등 관계자 100여 명이 모여 ‘공명선거 실천결의대회’를 연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하지만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결의대회도 좋으나 후보들 각자가 “협동·희생·봉사”의 지도이념을 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에 충실 할 때 불법 부정선거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