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소방공무원 인사 청탁 금품 제공사건과 관련(본지 10월 2일자 4면 보도), 사건에 연루된 고모 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고씨의 아내 A씨는 지난 7월 고씨가 승진할 수 있게 해달라며 브로커 손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3700만원을 전달했다. 또 2011년 9월에도 같은 이유로 4600만원을 추가로 전달한 것이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은 고씨와 A씨에 대해 ‘윗선에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방안전본부는 “소방공무원이 승진관련 금품제공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중하다”며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한편 소방안전본부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사실 조사결과가 통보되면 추가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매일 윤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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